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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52.pr-50.17.152.3

폭력 행위의 죄책과 불법행위 추인 및 상속인 책임

9271개 구절 중 921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폭력 행위의 범죄성 분별, 침탈을 명령한 자의 책임 귀속, 불법행위에서의 추인의 효력, 그리고 특정 계약에서 상속인의 전액 책임에 관하여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69권] 우리는 다음의 법을 적용한다.
§50.17.152.proc iure utimur, ut quidquid omnino per uim fiat, aut in uis publicae aut in uis priuatae crimen incidat.
즉, 폭력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공적 폭력죄나 사적 폭력죄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50.17.152.1Deicit et qui mandat.
명령하는 자 역시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다.
§50.17.152.2In maleficio ratihabitio mandato comparatur.
불법행위에서는 추인은 위임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50.17.152.3In contractibus, quibus doli praestatio uel bona fides inest, heres in solidum tenetur.
고의에 대한 책임 또는 신의성실이 내포된 계약에서는, 상속인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52.proc iure — 사본상 두문자 H의 탈락으로 `oc`로 표기되었으나, `hoc`로 해석된다. `ut... incidat` 절은 지시형용사 `hoc`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격절로 기능한다.
  2. §50.17.152.1Deicit — "(점유에서) 방축하다, 침탈하다"를 뜻하는 동사로, 문맥상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직접 손을 쓰지 않고 타인에게 명령한 자(qui mandat)도 직접 실행한 자와 마찬가지로 침탈 행위의 주체로 취급됨을 뜻한다.
  3. §50.17.152.2ratihabitio mandato comparatur — "추인(사후 승인)은 위임(사전 명령)과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뜻이다. 불법행위(maleficium)에서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사후에 승인한 자는 미리 그것을 명령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4. §50.17.152.3in solidum — "전부에 대해, 전액에 대해"를 의미하는 부사적 표현이다. 상속인은 통상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승계하지만, 고의(dolus)에 대한 책임이나 신의성실(bona fides)을 본질로 하는 계약에서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전액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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