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39.pr-50.17.139.1

소송계속에 따른 소권 존속과 우연한 권리의 불완전성

9271개 구절 중 9199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의 법격언으로, 사망이나 시간 경과로 소멸할 소권이라도 일단 소송이 개시되면 보존된다는 원칙과, 우연한 사정으로 상실될 수 있는 권리의 불완전성을 설명한다.

[GAIUS libro ad edictum praetoris urbani. ] §50.17.139.prOmnes actiones, quae morte aut tempore pereunt, semel inclusae iudicio saluae permanent.
[가이우스, 수도 법무관 고시 주해] 사망이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모든 소권은, 일단 소송에 편입되면 소멸하지 않고 보존된다.
§50.17.139.1Non uidetur perfecte cuiusque id esse, quod ex casu auferri potest.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39.princlusae iudicio — 분사 inclusae(완료수동분사, 여성 복수 주격)는 주어인 actiones를 수식하며 조건("일단 소송에 포함되면")을 나타낸다. iudicio(여격 또는 탈격)는 소송 절차(특히 '소송계속' 단계)를 가리키며, "소송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2. §50.17.139.1uidetur perfecte cuiusque id esse — 동사 uidetur는 관계절 quod...가 수식하는 지시대명사 id를 주어로 취하는 대인구문이다("...하는 것은 ~로 여겨지지 않는다"). cuiusque는 소유의 속격("누구의 것")으로, esse의 술어로 기능하여 "누군가의 소유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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