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ad edictum praetoris urbani. ] §50.17.139.prOmnes actiones, quae morte aut tempore pereunt, semel inclusae iudicio saluae permanent.
[가이우스, 수도 법무관 고시 주해] 사망이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모든 소권은, 일단 소송에 편입되면 소멸하지 않고 보존된다.
§50.17.139.1Non uidetur perfecte cuiusque id esse, quod ex casu auferri potest.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