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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40.pr

공무상 부재로 인한 불이익 금지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9200번째 · 라틴어

요약

공무로 인한 부재가 부재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xto ad edictum. ] §50.17.140.prAbsentia eius, qui rei publicae causa abest, neque ei neque alii damnosa esse debe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6권] 공무로 인하여 부재 중인 사람의 부재는, 그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40.prrei publicae causa — 명사 causa의 탈격이 바로 앞의 속격 rei publicae(res publica, '공무', '국가'에서 유래)를 동반하여 '~을 위하여', '~를 이유로'라는 목적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형성한다.
  2. §50.17.140.prei ... alii — 이 단어들은 형용사 damnosa('손해를 입히는', '불이익한')의 보어로 작용하는 여격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그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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