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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38.pr-50.17.138.1

상속 효력의 소급과 불법행위 평가 기준 시점

9271개 구절 중 9198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이 승인된 시점과 관계없이 그 효력은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연속된다는 점과, 과거 불법행위의 평가액은 사후의 사실에 의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uicesimo septimo ad edictum. ] §50.17.138.prOmnis hereditas, quamuis postea adeatur, tamen cum tempore mortis continua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7권] 모든 상속은, 비록 나중에 승인되더라도, 역시 사망 시점과 계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50.17.138.1Numquam crescit ex post facto praeteriti delicti aestimatio.
과거 불법행위의 평가액은 사후의 사실로 인하여 결코 증가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38.pradeatur — 타동사 adire(~에 들어가다, 인수하다)의 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 로마법의 전문 용어인 'adire hereditatem'(상속을 승인하다)에 기초하여, 주어인 omnis hereditas가 '승인되다/인수되다'를 의미한다. 접속법은 양보 접속사 quamuis에 의해 유도되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2. §50.17.138.1ex post facto — 전치사 ex(~로부터, ~에 의하여)와 명사적으로 사용된 형용사의 탈격 중성 단수형 post factum(사후의 사실, 후발적 사태)의 결합. '사후의 사실로 인하여'라는 뜻이며,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delictum)에 대한 평가액(aestimatio)이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해 소급하여 증액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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