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simo quinto ad edictum. ] §50.17.137.prQui auctore iudice comparauit, bonae fidei possessor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5권] 재판관의 승인 아래에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점유자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37.pr
울피아누스는 재판관의 승인 하에 재산을 취득한 자는 법적으로 선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3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3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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