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37.pr

재판관의 승인에 따른 재산 취득자의 선의점유

9271개 구절 중 9197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재판관의 승인 하에 재산을 취득한 자는 법적으로 선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quinto ad edictum. ] §50.17.137.prQui auctore iudice comparauit, bonae fidei possessor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5권] 재판관의 승인 아래에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점유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37.prauctore iudice — 분사 없이 명사 auctore(auctor의 탈격)와 iudice(iudex의 탈격)의 병렬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이다. '재판관을 보증인(승인자)으로 하여', 즉 '재판관의 승인이나 권한 아래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50.17.137.prQui — 관계대명사의 주격 단수 남성으로, 주절의 주어가 되는 지시대명사(is)가 선행사로서 생략되어 있다. '〜한 자는 (누구나)'라는 일반화된 주어를 형성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3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3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