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50.17.125.prFauorabiliores rei potius quam actores haben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5권] 피고는 원고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게 여겨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25.pr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더 유리한(우호적인) 지위에 놓인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2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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