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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16.pr-50.17.116.2

합의를 저해하는 요인과 공법 준수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9176번째 · 라틴어

요약

합의를 저해하는 요인(폭력, 공포, 착오)과 공법을 따르는 자에게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관한 울피아누스의 기술.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50.17.116.prNihil consensui tam contrarium est, qui ac bonae fidei iudicia sustinet, quam uis atque metus: quem comprobare contra bonos mores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1권] 폭력 및 공포만큼 합의 — 이는 또한 선의의 소송을 떠받치는 것인데 — 에 상반되는 것은 없다. 이것들을 승인하는 것은 양속에 반한다.
§50.17.116.1Non capitur, qui ius publicum sequitur.
공법을 따르는 자는 속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0.17.116.2Non uidentur qui errant consentire.
착오에 빠진 자들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16.prqui ac bonae fidei iudicia sustinet — 주격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consensui(제4변화 남성명사 consensus의 여격)이다. "qui ac..."는 선행사에 대해 부가적으로 서술하는 관계절을 이끈다.
  2. §50.17.116.prquem — 대격 관계대명사 quem(남성 단수)은 선행하는 두 명사 uis(여성) 및 metus(남성) 중 문법적으로 더 가까운 metus에 일치하거나, 전체 개념을 남성 단수로 받는다. comprobare의 목적어이다.
  3. §50.17.116.1capitur — 동사 capere는 법률 문맥에서 은유적으로 '기망하다, 불이익을 입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수동태 "capitur"가 쓰여 '속임을 당하다' 또는 '불이익을 입다'라는 의미가 된다.
  4. §50.17.116.2Non uidentur qui errant consentire — uidentur(uideri '~로 간주되다'의 3인칭 복수)를 사용한 개인적 구문(주격과 부정사 구문). 관계절 qui errant(착오에 빠진 자들)가 주어이며, '착오에 빠진 자들은 합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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