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15.pr-50.17.115.1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 획득과 항변에 따른 수령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9175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 면제가 이익의 획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과, 문답약정을 맺었더라도 항변에 의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decimo ad edictum. ] §50.17.115.prSi quis obligatione liberatus sit, potest uideri cepisse.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10권] 만약 누군가가 채무로부터 면제되었다면, 그는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50.17.115.1Non potest uideri accepisse, qui stipulatus potest exceptione summoueri.
문답약정을 맺었으나 항변에 의해 배척당할 수 있는 자는,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15.prcepisse — 동사 capere(얻다, 획득하다)의 완료 부정사. 채무 면제라는 소극적 재산 증가가 실질적인 이익의 ‘획득’과 동등하게 취급됨을 나타낸다. 다음 항의 accepisse와의 대비가 중요하다.
  2. §50.17.115.1stipulatus — 형식언동사(deponent verb) stipulor(문답약정으로 약속받다)의 완료분사로, 능동의 의미('문답약정을 맺은')를 가진다. 주격으로서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의 주어를 수식한다.
  3. §50.17.115.1exceptione summoueri — summoueri(배척되다)는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 탈격 exceptione(항변에 의해)와 함께 쓰였다. 형식상으로는 문답약정이 성립했더라도, 항변(기망의 항변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청구가 차단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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