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ad edictum. ] §50.17.114.prIn obscuris inspici solere, quod uerisimilius est aut quod plerumque fieri sole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9권] 모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그럴듯한 것이나 혹은 대개 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고려되는 것이 통례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14.pr
법문이나 의사표시가 모호한 경우, 더 개연성이 높은 해석이나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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