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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pr

법 규칙의 정의와 그 성질

9271개 구절 중 906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법에서 '규칙(레구라)'의 정의를 제시하며, 규칙은 존재하는 법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훼손되면 그 기능을 잃는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to decimo ad Plautium. ] §50.17.1.prRegula est, quae rem quae est breuiter enarrat.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6권, 파울루스] 규칙이란 존재하는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non ex regula ius sumatur, sed ex iure quod est regula fiat.
규칙으로부터 법이 도출되어서는 안 되며, 존재하는 법으로부터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per regulam igitur breuis rerum narratio traditur, et, ut ait Sabinus, quasi causae coniectio est, quae simul cum in aliquo uitiata est, perdit officium suum.
그러므로 규칙을 통해 사태에 대한 간결한 서술이 전달되며, 사비누스가 말하듯이, 그것은 마치 소송의 요약과 같아서 어떤 점에서든 훼손되는 즉시 그 기능을 잃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prrem quae est — 관계절 quae est는 rem을 수식하여 '존재하는 사실' 또는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의미한다. 이는 규칙(regula)이 추상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선행하는 객관적 현실이나 법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2. §50.17.1.prsumatur ... fiat — 각각 sumere 및 fieri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로, 당위나 명령('~되어야 한다')을 나타낸다. 법과 규칙 사이의 주객 관계(규칙이 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칙을 규정한다)를 명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3. §50.17.1.prcausae coniectio — 로마 민사소송 절차에서 재판관에게 소송의 요점을 짧게 요약해 설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기술 용어이다. 여기서는 법격언(regula)이 법제도 전체의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그 본질을 단적으로 가리키는 성질을 지님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 §50.17.1.prsimul cum — 접속사적으로 기능하여 '~하자마자(as soon as)'를 의미한다. uitiata est(uitiare의 완료 수동태)와 결합하여, 규칙이 어떤 부분에서든 오류를 포함하게 되는 즉시 그 실용적 기능을 상실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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