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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45.pr

깔개와 생활 물자에서 의류와 깔갯감의 구분

9271개 구절 중 8859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라베오의 견해를 인용하며, '깔개(stratus)'와 '생활 물자(uictus)'라는 법적 범주에서 의류와 깔개용 의류가 각각 어떻게 해석되고 분류되어야 하는지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octauo ad edictum. ] §50.16.45.prIn 'stratu' omne uestimentum contineri quod iniciatur Labeo ait: neque enim dubium est, quin stragula uestis sit omne pallium, περίστρωμα.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8권] 라베오는 깔개에 위에 덮어씌워지는 모든 의류가 포함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망토, 즉 덮개가 깔개용 의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in uictu ergo uestem accipiemus non stragulam, in stratu omnem stragulam uestem.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물자에 있어서는 깔개용이 아닌 의류를, 깔개에 있어서는 모든 깔개용 의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45.prstratu — 명사 stratus(깔개, 침구)의 단수 탈격. 전치사 in의 지배를 받으며, 여기서는 법적 정의의 대상이 되는 '깔개' 범주를 가리킨다.
  2. §50.16.45.prquin stragula uestis sit — 의심의 부정 표현인 neque enim dubium est(의심의 여지가 없다)에 의해 이끌리는 quin 절로, 접속법 현재 sit이 사용되었다.
  3. §50.16.45.praccipiemus — 동사 accipio(받아들이다, 해석하다)의 직설법 능동태 미래 1인칭 복수형. 법 해석의 맥락에서 특정 용어를 '~라는 의미로 이해하다'라는 규범적 판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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