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40.pr-50.16.40.3

엄숙한 통고의 정의와 노예 및 가족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885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엄숙한 통고’의 정의와 ‘노예’ 및 ‘가족’이라는 법적 용어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해설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xto ad edictum. ] §50.16.40.prDetestatio' est denuntiatio facta cum testatione.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6권] ‘엄숙한 통고’란 증언과 함께 행해지는 통지이다.
' §50.16.40.1Serui' appellatio etiam ad ancillam refertur.
‘노예’라는 명칭은 여노예에게도 적용된다.
' §50.16.40.2Familiae' appellatione liberi quoque continentur.
‘가족’이라는 명칭에는 자녀들도 포함된다.
§50.16.40.3Unicus seruus familiae appellatione non continetur: ne duo quidem familiam faciunt.
단 한 명의 노예는 ‘가족’이라는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명이라도 가족을 구성하지는 못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40.prfacta cum testatione — 과거분사 facta는 여성 단수 주격으로 앞의 명사 denuntiatio를 수식한다. 전치사구 cum testatione는 ‘증언을 동반하여’를 뜻하며, detestatio의 어원적·법적 구성 요소를 설명한다.
  2. §50.16.40.3ne duo quidem — 부정 접속사 ne와 부사 quidem의 결합으로 ‘두 명조차도 ~하지 않다’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며, 앞의 부정적 맥락을 강조하여 familia(여기서는 노예 집단)로 인정받기에는 두 명으로도 부족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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