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39.pr-50.16.39.3

서명된 것과 재산 및 통고와 불특정 점유자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885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의 학설에 근거하여 서명된 것, 재산, 엄숙한 통고, 불특정 점유자라는 네 가지 기본 법률 용어의 정의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quinquagensimo tertio ad edictum. ] §50.16.39.prSubsignatum' dicitur, quod ab aliquo subscriptum est: nam ueteres subsignationis uerbo pro adscriptione uti soleban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53권] ‘서명된 것’이란 누군가에 의해 아래에 서명된 것을 말한다.
'
왜냐하면 옛 사람들은 ‘서명’이라는 단어를 ‘추기’ 대신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50.16.39.1Bona' intelleguntur cuiusque, quae deducto aere alieno supersunt. '
각자의 ‘재산’이란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것으로 이해된다.
§50.16.39.2Detestari' est absenti denuntiare. '
‘엄숙히 통고하다’란 부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50.16.39.3Incertus possessor' est, quem ignoramus.
‘불특정 점유자’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39.prsubsignationis uerbo — 동격의 속격(정의의 속격). 속격 명사 subsignationis가 uerbo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식하여, ‘서명(등록)이라는 단어’를 뜻한다.
  2. §50.16.39.1deducto aere alieno — 명사 aes alienum(부채, 자의적으로는 '타인의 구리 동전')과 동사 deduco(공제하다)의 과거분사 탈격 중성 단수형 deducto로 이루어진 독립 탈격(탈격 절대) 구문으로, '부채가 공제된 후에'라는 의미이다.
  3. §50.16.39.2absenti — 형용사 absens(부재하는)의 단수 여격 명사적 용법. 동사 denuntiare(통지하다)의 간접목적어로서 '부재자에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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