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37.pr

의무라는 어구의 의미와 객관적 진실에 관한 언급

9271개 구절 중 8851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해야 한다(oportere)'라는 단어가 심판인의 선고 액수 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실제 의무의 존재 여부)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50.16.37.prUerbum 'oportere' non ad facultatem iudicis pertinet, qui potest uel pluris uel minoris condemnare, sed ad ueritatem refertur.
[바울루스, 고시 주해 제26권] '해야 한다(oportere)'라는 단어는 더 많게든 더 적게든 선고할 수 있는 심판인의 재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실제 의무의 존부)에 관한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37.proportere — 비인칭 동사 *oportet*(~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의 부정사. 로마법상 시민법에 따른 엄격한 법적 의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술적 용어이다.
  2. §50.16.37.pruel pluris uel minoris — 가치의 속격(genitivus pretii). 소송에서 심판인이 선고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더 많게든 혹은 더 적게든'을 의미한다.
  3. §50.16.37.prueritatem — 심판인이 판결을 통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금액(절차적 재량)과 대비되는, 소송 이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법상 의무나 채무의 '진실성'(실재)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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