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50.16.36.pr'Litis' nomen omnem actionem significat, siue in rem siue in personam s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3권] '소송'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대물 소송이든 대인 소송이든 모든 소권을 의미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36.pr
울피아누스가 '소송'이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며, 그것이 대물이든 대인이든 모든 소권을 의미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3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