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36.pr

소송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모든 소권의 포함

9271개 구절 중 885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소송'이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며, 그것이 대물이든 대인이든 모든 소권을 의미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50.16.36.pr'Litis' nomen omnem actionem significat, siue in rem siue in personam s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3권] '소송'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대물 소송이든 대인 소송이든 모든 소권을 의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36.prLitis — 명사 lis(소송)의 단수 속격형으로, nomen(이름, 단어)을 수식한다. 이는 동격적·정의적 속격(genitivus definitivus)의 용법으로, "'소송'이라는 단어"를 뜻한다.
  2. §50.16.36.prsit — 접속법 현재형으로, 주어는 앞서 나온 actionem(소권, actio의 단수 대격)이다. siue... siue...(~이든 ~이든)가 이끄는 양보적 조건절 안에서 사용되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3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