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224.pr

결박과 감금의 사적 및 공적 적용 범위

9271개 구절 중 9038번째 · 라틴어

요약

베눌레이우스가 '결박(uincula)'과 '감금(custodia)'이라는 법률 용어의 적용 범위(사적 및 공적 구분)에 대해 내린 정의.

[UENULEIUS libro septimo stipulationum. ] §50.16.224.pr'Uinculorum' appellatione uel priuata uel publica uincula significant, 'custodiae' uero tantum publicam custodiam.
[베눌레이우스, 《구두약정집》 제7권] '결박'이라는 명칭으로는 사적인 결박이나 공적인 결박 모두를 의미하지만, 반면에 '감금'으로는 오직 공적인 감금만을 의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224.prsignificant — 3인칭 복수 동사 significant의 주어는 불특정한 '사람들' 또는 '법학자들'이다. 문장의 후반부(custodiae uero...)에서도 동일한 동사 significant가 생략되어 있다.
  2. §50.16.224.prUinculorum — 속격 형태인 Uinculorum('결박의')은 appellatione('명칭으로', 탈격)를 수식하는 동격적 속격(정의의 속격)으로, "'결박'이라는 명칭"을 의미한다. 후반부의 custodiae('감금의', 속격) 역시 생략된 appellatione를 수식하는 동일한 속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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