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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222.pr

재산이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물건의 범위와 정의

9271개 구절 중 9036번째 · 라틴어

요약

헤르모게니아누스는 '페쿠니아(재산)'라는 법적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것이 현금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과 동산, 유체물과 권리를 포함한 모든 '물건'을 포괄함을 설명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50.16.222.pr'Pecuniae' nomine non solum numerata pecunia, sed omnes res tam soli quam mobiles et tam corpora quam iura continen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강》 제2권]'페쿠니아(재산)'라는 명칭 아래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의 물건과 동산 모두, 그리고 유체물과 권리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222.prsoli — soli는 명사 solum(토지, 지반)의 속격으로, res와 결합하여 res soli(토지의 물건, 즉 부동산)를 구성한다. 반면 이와 병렬된 mobiles는 형용사로 res를 수식하여 '동산'을 뜻하므로, 문법 구조상 비대칭적 병렬을 이룬다.
  2. §50.16.222.prcorpora quam iura — corpora(유체물, 문자 그대로는 '신체')와 iura(권리, 즉 '무체물')의 대비. 로마법에서 '물건(res)'의 개념이 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리 관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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