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212.pr

담합 소송인의 정의와 어원

9271개 구절 중 902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담합 소송인'의 정의를 내려 원고이면서도 피고와 결탁하여 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자를 뜻함을 설명하고, 그 어원을 다리를 벌려 타는 동작에서 구한다.

[ULPIANUS libro primo de adulteriis. ] §50.16.212.pr'Praeuaricatores' eos appellamus, qui causam aduersariis suis donant et ex parte actoris in partem rei concedunt: a uaricando enim praeuaricatores dicti sunt.
[울피아누스, 《간통에 관하여》 제1권] 우리는 자신의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대의를 양도하고 원고의 편에서 피고의 편으로 넘어가는 자들을 '담합 소송인'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다리를 벌려 건너타는 것에서 유래하여 '담합 소송인'이라 불렸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212.prcausam aduersariis suis donant — "자신의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대의를 양도하다." 여기서 causa는 '소송상의 주장이나 유리한 지위'를 가리키며, donant는 적대해야 할 상대방에게 담합을 통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함을 뜻한다.
  2. §50.16.212.pra uaricando — 디포넌트 동사 uaricor(다리를 벌리고 서다, 건너타다, 비틀거리며 걷다)의 동명사 탈격. 본래 일직선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뜻하며,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양다리를 걸치고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담합 소송인(praeuaricator)'의 어원적 유래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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