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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205.pr

토지 매각 시 유보되는 과실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9019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매각 계약에서 '과실'이 유보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이 그 유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보여준다.

[IDEM libro quarto epitomarum Alfeni. ] §50.16.205.prQui fundum uendidit, 'pomum' recepit: nuces et ficos et uuas dumtaxat duracinas et purpureas et quae eius generis essent, quas non uini causa haberemus, quas Graeci τρωξίμους appellarent, recepta uideri.
[같은 이, 《알페누스 요약집》 제4권] 토지를 매각한 자가 '과실'을 유보한 경우, 호두, 무화과, 그리고 적어도 껍질이 단단한 포도와 자색 포도, 그리고 우리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유하는, 그리스인들이 τρωξίμους 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류의 것들은 유보된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205.prrecepta uideri — uideri는 법학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간접화법의 부정사이다. 중성 복수형인 recepta는 앞의 명사들인 nuces(여성), ficos(여성), uuas(여성)를 총칭적으로 '중성적인 사물'로 취급하여 수식하고 있다.
  2. §50.16.205.prdumtaxat — ‘적어도’, ‘~에 한하여’를 뜻하는 부사이다. 여기서는 uuas를 수식하여 duracinas et purpureas(껍질이 단단하고 자색인) 성질을 가진 포도로 한정하고 있다.
  3. §50.16.205.pressent, haberemus, appellarent — 이 접속법 동사들은 간접화법(uideri의 지배하에 있음)의 종속절에 위치하거나, 일반적인 부류나 성격을 규정하는 관계절에 속하기 때문에 접속법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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