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rigesimo octauo ad edictum. ] §50.16.193.prHaec uerba 'quanti eam rem paret esse' non ad quod interest, sed ad rei aestimationem referuntur.
[같은 이(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8권] '그 물건이 얼마인 것으로 나타나는지'라는 이 문구는 이익에 대해서가 아니라 물건의 평가액에 적용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93.pr
울피아누스는 '그 물건이 얼마인 것으로 나타나는지'라는 소송 공식문구가 당사자의 개별적 이행이익이 아니라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가리킨다는 점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19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19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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