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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93.pr

물건의 객관적 평가액과 이행이익의 구분

9271개 구절 중 9007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그 물건이 얼마인 것으로 나타나는지'라는 소송 공식문구가 당사자의 개별적 이행이익이 아니라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가리킨다는 점을 밝힌다.

[IDEM libro trigesimo octauo ad edictum. ] §50.16.193.prHaec uerba 'quanti eam rem paret esse' non ad quod interest, sed ad rei aestimationem referuntur.
[같은 이(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8권] '그 물건이 얼마인 것으로 나타나는지'라는 이 문구는 이익에 대해서가 아니라 물건의 평가액에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93.prquanti eam rem paret esse — quanti는 가치를 나타내는 속격(가치의 속격)이다. paret은 비인칭 동사 pāreo(명백하다, 나타나다)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이다. eam rem esse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으로 pāret의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 이 표현은 공식적인 소송 공식문구(formula)에서 유래한 것이다.
  2. §50.16.193.prquod interest — 비인칭 동사 interest(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있다)에 관계대명사 quod가 결합하여 명사화된 것이다. 로마법에서 이는 단순한 객관적 '물건의 가격'(rei aestimatio)에 대립하여,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이행이익'(주관적·전체적 손해배상액)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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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19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19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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