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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92.pr

또는 그 이상이라는 부가어의 금액 해석

9271개 구절 중 900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법문 중 '또는 그 이상'이라는 부가어가 무한한 금액이 아닌 적당한 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십 솔리두스 또는 그 이상'과 같은 제한 규정은 아주 적은 액수에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septimo ad edictum. ] §50.16.192.prHaec adiectio 'plurisue' non infinitam pecuniam continet, sed modicam, ut taxatio haec 'solidos decem plurisue' ad minutulam summam referatur.
'혹은 그 이상'이라는 이 부가어는 무한한 금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결과 '십 솔리두스 혹은 그 이상'이라는 이 제한 규정은 극히 적은 액수에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92.prtaxatio — 여기서 taxatio는 '과세'가 아니라, 법문(특히 소송 공식 등)에서 손해배상액이나 평가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제한'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2. §50.16.192.prut ... referatur — 접속사 ut은 앞선 해석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법 절을 이끌어, 제한 규정이 (무한한 금액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금액에 적용되게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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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19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19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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