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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90.pr

속주민의 정의와 주소 요건

9271개 구절 중 9004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민의 법적 정의에 대해, 단순히 속주 출신인 사람이 아니라 속주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지칭한다고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quarto ad edictum. ] §50.16.190.pr'Prouinciales' eos accipere debemus, qui in prouincia domicilium habent, non eos, qui ex prouincia oriundi sun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4권] 우리는 '속주민'을, 속주 출신인 사람들이 아니라, 속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90.praccipere — 여기서 accipere는 '(특정 의미로)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대격인 'Prouinciales'(단어 자체)를 관계절을 수반하는 eos qui...(사람들)와 동격이거나 그 지칭 대상으로 이해해야 함을 나타낸다.
  2. 50.16.190.proriundi sunt — 동사 orior(태어나다, 기원하다)에서 파생된 형용사형 분사(gerundive) oriundus를 사용한 구성으로, '~ 출신이다'를 의미한다. 속주에 실질적인 거주지(주소)를 둔 사람과, 단지 출생이나 혈통상의 출신지인 사람을 법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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