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65.pr

부채 공제 후에만 상속분으로 인정되는 원칙

9271개 구절 중 8979번째 · 라틴어

요약

부채를 공제하기 전에는 상속 재산이 상속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서술한다.

[POMPONIUS libro quinto ad Sabinum. ] §50.16.165.prUenisse ad heredem nihil intellegitur nisi deducto aere alieno.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5권] 어떠한 것도 부채가 공제된 후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65.prUenisse ad heredem nihil intellegitur — 주격과 부정사(nominative with infinitive) 구문. 비인칭 수동태 구문('~라고 이해된다')을 취하지 않고, 대명사 nihil이 주동사 intellegitur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부정사 uenisse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직역하면 '어떠한 것도 [상속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가 된다.
  2. §50.16.165.prdeducto aere alieno — 탈격 독립 구문. aes alienum(부채/채무)의 단수 탈격형 aere alieno와 동사 deduco(공제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탈격형 deducto로 구성된다. 접속사 nisi(~가 아니라면)와 결합하여 '채무가 공제된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조건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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