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50.16.164.prNomen 'filiarum' et in postumam cadere quaestionis non est, quamuis 'postumae' non cadere in eam, quae iam in rebus humanis sit, certum s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5권] ‘딸들’이라는 명칭이 유복녀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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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유복녀’라는 말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할지라도 말이다.
§50.16.164.1Partitionis' nomen non semper dimidium significat, sed prout est adiectum.
‘분할’이라는 명칭이 항상 절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덧붙여진 바에 따른다.
potest enim iuberi aliquis et maximam partiri: posse et uicensimam et tertiam et prout libuerit.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가장 큰 부분을 분할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20분의 1이나 3분의 1, 혹은 원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sed si non fuerit portio adiecta, dimidia pars debetur.
그러나 만약 지분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절반의 지분이 지급되어야 한다.
'Habere' sicut peruenire §50.16.164.2cum effectu accipiendum est.
‘소유하다’라는 것은 ‘도달하다’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를 동반하여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