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nono ad legem Iuliam et Papiam. ] §50.16.143.prId 'apud se' quis 'habere' uidetur, de quo habet actionem: habetur enim quod peti potest.
[울피아누스, 《유리우스와 파피우스법 주해》 제9권] 사람은 그것에 대해 소권을 가지는 것을 ‘자기 처소에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청구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