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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41.pr

사후 출생자나 포로 자녀를 둔 여성의 법적 지위

9271개 구절 중 8955번째 · 라틴어

요약

사후에 제왕절개로 태어날 수 있는 자녀를 둔 여성이나, 사망 당시에는 적의 포로였으나 향후 귀환할 예정인 자녀를 둔 여성도 사망 당시에 자녀를 둔 것으로 간주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octauo ad legem Iuliam et Papiam. ] §50.16.141.prEtiam ea mulier cum moreretur creditur filium habere, quae exciso utero edere possit.
[울피아누스, 《유리우스와 파피우스법 주해》 제8권] 임종 시에 자궁이 절개됨으로써 출산할 수 있는 여성 또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nec non etiam alio casu mulier potest habere filium, quem mortis tempore non habuit, ut puta eum qui ab hostibus remeabit.
또한 다른 경우에도 여성은 사망 당시에는 두고 있지 않았던 자녀를 가질 수 있으니, 예컨대 적의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자녀가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41.prexciso utero — 탈격 절대 구문(excisus와 uterus에서 유래). 여기서는 임산부가 사망한 후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분만시키는 것(즉, 사후 제왕절개술)을 가리킨다.
  2. §50.16.141.prut puta — "예컨대", "이를테면"을 뜻하는 부사적 표현. puta(putare, '생각하다/가정하다'에서 유래)가 예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
  3. §50.16.141.prqui ab hostibus remeabit — 미래 시제 remeabit("귀환할 것이다")은 어머니의 사망 당시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나, 향후 '사후 귀환권'(postliminium)에 따라 살아서 돌아올 자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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