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25.pr

지참금 약속에서 이행 가능 조건의 해석

9271개 구절 중 8939번째 · 라틴어

요약

네포스가 조건부로 약속된 지참금의 청구 시기와 이행 능력의 해석에 대해 질문하고, 프로클루스는 당사자의 합의된 의도를 중시하면서 채무 공제 및 사회적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타당한 해석을 제시한다.

[IDEM libro quinto epistularum. ] §50.16.125.prNepos Proculo suo salutem.
[같은 저자(프로클루스), 《서간집》 제5권] 네포스가 자신의 프로클루스에게 인사를 보낸다.
Ab eo, qui ita dotem promisit: 'cum commodum erit, dotis filiae meae tibi erunt aurei centum', putasne protinus nuptiis factis dotem peti posse? quid si ita promisisset: 'cum potuero, doti erunt'? quod si aliquam uim habeat posterior obligatio, 'possit' uerbum quomodo interpretaris, utrum aere alieno deducto an extante? Proculus: cum dotem quis ita promisit: 'cum potuero, doti tibi erunt centum', existimo ad id quod actum est interpretationem redigendam esse: nam qui ambigue loquitur, id loquitur, quod ex his quae significantur sensit.
“편리할 때에, 내 딸의 지참금으로서 너에게 백 아우레우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지참금을 약속한 사람으로부터, 혼인이 거행되자마자 즉시 지참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만일 “내가 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참금으로서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후자의 의무가 어떤 효력을 가진다면,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채무를 공제하고서입니까, 아니면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입니까? 프로클루스: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게 될 때에, 너에게 백(금화)이 지참금으로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지참금을 약속했을 때, 나는 그 해석이 합의된 바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의미되는 것들 중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propius est tamen, ut hoc eum sensisse existimem 'deducto aere alieno poter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무를 공제하고서 나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의도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potest etiam illa accipi significatio 'cum salua dignitate mea potero': quae interpretatio eo magis accipienda est, si ita promissum est 'cum commodum erit', hoc est 'cum sine incommodo meo potero'.
또한 “내 사회적 지위를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게 될 때에”라는 해석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만일 “편리할 때에”, 즉 “나에게 불편함 없이 내가 할 수 있게 될 때에”라고 약속된 경우라면 한층 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25.prdotis filiae meae — 속격 `dotis`(`dos`의 단수 속격)는 `aurei centum`(백 아우레우스)을 수식하는 정의의 속격으로 기능하거나, '내 딸의 지참금으로서'라는 목적이나 귀속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기능한다.
  2. §50.16.125.prpossit — 동사 `posse`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으로,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취급된다. 직전의 인용구 속 `potero`(미래형)를 받아, 채무자가 '할 수 있다'는 상태의 해석을 묻고 있다.
  3. §50.16.125.prad id quod actum est — 로마법 맥락에서 `actum est`(`agere`의 완료 수동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 또는 '계약의 실제 의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해석은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용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뜻한다.
  4. §50.16.125.prsalua dignitate mea — 명사 `dignitas`(존엄, 사회적 지위)를 동반한 탈격 독립 구문(ablative absolute)이다. '내 사회적 지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생활 수준이나 자산을 유지하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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