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to decimo ex Cassio. ] §50.16.114.prSoluendo esse nemo intellegitur, nisi qui solidum potest soluere.
[같은 저자, 『카시우스 주석』 제15권]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14.pr
법적인 '변제 능력 있음'의 정의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1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1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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