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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12.pr

공공 해안의 정의와 호숫가에 대한 준용

9271개 구절 중 8926번째 · 라틴어

요약

공공 해안의 정의가 파도가 밀려오는 최대 한계선을 기준으로 제시되며, 이 기준이 완전히 사유가 아닌 호수에도 준용된다고 밝힌다.

[IDEM libro undecimo ex Cassio. ] §50.16.112.prLitus publicum est eatenus, qua maxime fluctus exaestuat.
[같은 저자, 『카시우스 주석』 제11권] 공공의 해안은 파도가 가장 높이 밀려오는 곳까지이다.
idemque iuris est in lacu, nisi is totus priuatus est.
호수에 대해서도 그것이 완전히 사유가 아닌 한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12.preatenus, qua — 부사 eatenus(그 한도까지)와 관계부사 qua(~하는 곳)의 상관 구조로, 주절의 범위를 한정하여 파도가 밀려오는(fluctus exaestuat) 물리적인 최고 도달점을 가리킨다.
  2. §50.16.112.pridemque iuris — 지시대명사 idem의 중성 주격 단수형(접미사 -que 결합)에 ius(법)의 단수 속격 iuris가 부분속격으로 결합한 형태로, '동일한 법적 취급' 혹은 '마찬가지의 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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