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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5.1.pr-50.15.1.11

제국 각지의 식민시와 이탈리아법의 부여

9271개 구절 중 8807번째 · 라틴어

요약

로마 제국 각지의 식민시 중 이탈리아법(면세 등의 특권)을 누리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들의 목록을 설명한다. 울피아누스는 자신의 출신지인 티루스를 비롯한 시리아, 다키아, 소아시아 등 속주의 사례들을 언급한다.

[ULPIANUS libro primo de censibus. ] §50.15.1.prSciendum est esse quasdam colonias iuris Italici, ut est in Syria Phoenice splendidissima Tyriorum colonia, unde mihi origo est, nobilis regionibus, serie saeculorum antiquissima, armipotens, foederis quod cum Romanis percussit tenacissima: huic enim diuus Seuerus et imperator noster ob egregiam in rem publicam imperiumque Romanum insignem fidem ius Italicum dedit:
[울피아누스, 센수스에 관하여 제1권] 이탈리아법을 가진 몇몇 식민시들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리아 포에니케에 있는 지극히 영예로운 티루스인들의 식민시가 그러한바, 그곳은 나의 출신지이며, 그 지역들에서 명성이 높고,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무력이 강하고,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지극히 견고하게 지키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신군 세베루스와 우리 황제께서 국가와 로마 제국에 대한 그 특별하고도 뛰어난 충성을 이유로 이탈리아법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50.15.1.1Sed et Berytensis colonia in eadem prouincia Augusti beneficiis gratiosa et (ut diuus Hadrianus in quadam oratione ait) Augustana colonia, quae ius Italicum habet.
그러나 또한 같은 속주에 있는 베리투스 식민시도 아우구스투스의 은혜로 총애를 받았으며, (신군 하드리아누스가 어떤 연설에서 말했듯이) 아우구스타 식민시로서 이탈리아법을 가지고 있다.
§50.15.1.2Est et Heliupolitana, quae a diuo Seuero per belli ciuilis occasionem Italicae coloniae rem publicam accepit.
헬리오폴리스의 식민시도 있는바, 이는 신군 세베루스로부터 내전의 기회에 이탈리아법을 가진 식민시의 국제를 부여받았다.
§50.15.1.3Est et Laodicena colonia in Syria Coele, cui diuus Seuerus ius Italicum ob belli ciuilis merita concessit.
코일레 시리아에는 라오디케아 식민시도 있는바, 이에 대해 신군 세베루스가 내전에서의 공헌을 이유로 이탈리아법을 허용하였다.
Ptolemaeensium enim colonia, quae inter Phoenicen et Palaestinam sita est, nihil praeter nomen coloniae habet.
한편 포에니케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위치한 프톨레마이스인들의 식민시는 식민시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50.15.1.4Sed et Emisenae ciuitati Phoenices imperator noster ius coloniae dedit iurisque Italici eam fecit.
또한 우리 황제께서는 포에니케의 에메사 시에도 식민시의 권리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이탈리아법에 속하게 만드셨다.
§50.15.1.5Est et Palmyrena ciuitas in prouincia Phoenice prope barbaras gentes et nationes collocata.
포에니케 속주에는 팔미라 시도 있는바, 야만적인 부족들과 민족들 근처에 위치해 있다.
§50.15.1.6In Palaestina duae fuerunt coloniae, Caesariensis et Aelia Capitolina, sed neutra ius Italicum habet.
팔레스타인에는 카이사리아와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두 식민시가 있었으나, 둘 다 이탈리아법을 가지지 못했다.
§50.15.1.7Diuus quoque Seuerus in Sebastenam ciuitatem coloniam deduxit.
신군 세베루스 역시 세바스테 시에 식민시를 창설하였다.
§50.15.1.8In Dacia quoque Zernensium colonia a diuo Traiano deducta iuris Italici est.
다키아에서도 신군 트라야누스에 의해 창설된 제르네스인들의 식민시가 이탈리아법에 속한다.
§50.15.1.9Zarmizegetusa quoque eiusdem iuris est: item Napocensis colonia et Apulensis et Patauissensium uicus, qui a diuo Seuero ius coloniae impetrauit.
사르미제게투사 역시 동일한 법에 속하며, 나포카 식민시와 아풀룸 식민시, 그리고 신군 세베루스로부터 식민시의 권리를 획득한 파타위사인의 마을 역시 그러하다.
§50.15.1.10Est et in Bithynia Apamena et in Ponto Sinopensis.
비티니아에는 아파메아의 식민시가 있고, 폰투스에는 시노페의 식민시가 있다.
§50.15.1.11Est et in Cilicia Selinus et Traianopolis.
킬리키아에는 셀리누스와 트라야노폴리스도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5.1.prregionibus — 명성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는 '한정(관계)의 탈격' 또는 '그 지역들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처소의 탈격'으로서 형용사 nobilis를 수식한다.
  2. §50.15.1.prfoederis ... tenacissima — 최상급 형용사 tenacissima(지키는 데 극히 완강한)는 무언가를 붙잡고 지키는 성질의 형용사로서, 그 대상이 되는 foederis(동맹을)를 객격 속격으로 지배한다.
  3. §50.15.1.2rem publicam — 속격 수식어 Italicae coloniae를 동반하여, 여기서는 단순한 국가 일반이 아니라 '이탈리아법을 가진 식민시의 국제(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자격)'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4. §50.15.1.9eiusdem iuris — 성질 속격(genitive of quality)으로서 동사 est의 술어로 쓰여, 사르미제게투사가 '동일한 법적 지위(이탈리아법)에 속한다'는 성질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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