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tertio rerum cottidianarum siue aureorum. ] §50.13.6.prSi iudex litem suam fecerit, non proprie ex maleficio obligatus uidetur: sed quia neque ex contractu obligatus est et utique peccasse aliquid intellegitur, licet per inprudentiam, ideo uidetur quasi ex maleficio teneri in factum actione, et in quantum de ea re aequum religioni iudicantis uisum fuerit, poenam sustinebit.
[가이우스, 일상적 사무 또는 황금의 서 제3권] 만약 재판관이 소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엄밀히 말해 불법행위로부터 의무를 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약으로부터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비록 부주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어쨌든 무언가 잘못을 범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소권에 의해 마치 불법행위로부터인 것처럼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일에 대해 심판하는 자의 양식에 공평하다고 보이는 한도 내에서 벌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