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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4.1.pr

중개인의 중개 수수료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8804번째 · 라틴어

요약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로서 청구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secundo ad Sabinum. ] §50.14.1.prProxenetica iure licito petun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2권] 중개 수수료는 적법한 권리에 의해 청구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4.1.prProxenetica — 그리스어 προξενητικόν에서 유래한 중성명사 proxeneticum(중개 수수료, 브로커 보수)의 복수 주격 형태이다.
  2. §50.14.1.priure licito — 명사 ius(법, 권리)와 형용사 licitus(허용된, 적법한)의 탈격으로 이루어진 어구이다. 여기서는 수단 또는 근거의 탈격으로 쓰여 "적법한 권리에 의하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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