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2.7.pr

도시 재난 관련 미착수 약속의 완전한 이행 의무

9271개 구절 중 878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도시가 재난을 겪었을 때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자는 설령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이행 의무를 진다고 기술한다.

[PAULUS libro primo de officio proconsulis. ] §50.12.7.prOb casum, quem ciuitas passa est, si quis promiserit se quid facturum: etsi non inchoauerit, omnimodo tenetur, ut diuus Seuerus Dioni rescripsit.
[파울루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1권] 도시가 겪은 재난으로 인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설령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신성한 세베루스가 디온에게 칙답한 바와 같이 그는 전적으로 의무를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0.12.7.prcasum, quem ciuitas passa est — 명사 casum(대격)은 여기서 공동체가 겪은 재난(지진이나 화재 등의 불의의 사고)을 가리킨다. 관계절 quem ciuitas passa est에서 동사 passa est는 형식수동태(이동) 동사 patior(겪다, 견디다)의 완료 3인칭 단수이다.
  2. 50.12.7.prse quid facturum — 부정사 esse가 생략된 대격 부정사(미래 능동) 구문으로, promiserit의 목적어절 역할을 한다. se는 주절의 주어 quis를 가리키는 재귀대명사 대격이다. quid는 조건절 si 뒤에서 ali-가 탈락한 aliquid(무언가)와 같다.
  3. 50.12.7.promnimodo tenetur — 부사 omnimodo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외 없이"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바로 앞의 etsi non inchoauerit(설령 시작하지 않았더라도)를 받아 이행 의무가 조건 없이 존속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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