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1.1.pr

불사용으로 인한 정기시장 개설권의 상실

9271개 구절 중 8781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황제로부터 정기시장 개설 허가를 얻은 자가 10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tertio regularum. ] §50.11.1.prNundinis impetratis a principe non utendo qui meruit decennii tempore usum amitti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3권에서] 황제로부터 정기시장 개설 허가를 얻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10년의 기간 경과에 따라 그 사용권을 상실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1.1.prqui merui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인 지시대명사 is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것이 주절의 동사 amittit의 주어가 된다. 동사 meruit(mereri의 완료형)은 여기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얻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50.11.1.prnon utendo — 탈격 동명사 utendo에 부정어 non이 결합한 것으로, 수단 또는 원인('사용하지 않음으로써')을 나타낸다. 문두의 탈격 독립구문 nundinis impetratis a principe로부터 논리적으로 이어지며, 획득한 정기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3. §50.11.1.prdecennii tempore — 시간·기간을 나타내는 탈격 tempore('시간의 경과에 의해' 또는 '~의 기간 내에')를 속격 decennii('10년의')가 수식하고 있다. 10년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기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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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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