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STINUS libro tertio regularum. ] §50.11.1.prNundinis impetratis a principe non utendo qui meruit decennii tempore usum amitti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3권에서] 황제로부터 정기시장 개설 허가를 얻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10년의 기간 경과에 따라 그 사용권을 상실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1.1.pr
모데스티누스는 황제로부터 정기시장 개설 허가를 얻은 자가 10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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