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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29.pr

원적지와 거주지 자치체에 대한 공적 의무

9271개 구절 중 8672번째 · 라틴어

요약

주민이 거주하는 자치체와 시민권을 가진 자치체 양쪽 모두에서 정무관에게 복종하고 재판관할에 따르며 공적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50.1.29.prIncola et his magistratibus parere debet, apud quos incola est, et illis, apud quos ciuis est: nec tantum municipali iurisdictioni in utroque municipio subiectus est, uerum etiam omnibus publicis muneribus fungi debe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1권]주민은 자신이 주민으로 있는 곳의 정무관들에게도, 자신이 시민으로 있는 곳의 정무관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 또한 양 자치체 모두에서 자치체의 재판관할에 복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29.pret his... et illis — et... et... 상관 구조로 '...에게도, 또한 ...에게도'를 의미한다. illis 뒤에는 앞의 magistratibus가 생략되어 있다.
  2. §50.1.29.promnibus publicis muneribus fungi — 동사 fungi(수행하다, 이행하다)는 탈형동사로, 보어로서 탈격(여기서는 omnibus publicis muneribus)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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