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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18.pr

시민적 의무 간격 기간과 명예직 연속 취임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8661번째 · 라틴어

요약

신군 세베루스는 시민적 의무를 지속 부과할 때의 유예 기간은 의무 수행을 원치 않는 자들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 자발적인 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명예직의 연속 수행은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PAULUS libro primo quaestionum. ] §50.1.18.prDiuus Seuerus rescripsit interualla temporum in continuandis oneribus inuitis, non etiam uolentibus concessa, dum ne quis continuet honorem.
[바울루스, 『질문집』 제1권] 신군 세베루스는 의무를 계속해서 부과할 때의 기간 간격은 원치 않는 자들에게 허용되는 것이지, 원하는 자들에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칙답하였다. 다만, 누구도 명예직을 계속하여 맡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18.prconcessa — 대격 중성 복수인 interualla temporum을 의미상의 주어로 삼는 완료 수동 부정사 concessa [esse]이며, 주절의 동사 rescripsit에 의해 인도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간접화법 구문을 구성한다.
  2. §50.1.18.prdum ne — 제한적인 조건('~하기만 하면', '~라는 조건 하에')을 이끄는 접속사 구로, 현재 접속법 continuet를 동반한다.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고자 하는 자(uolentibus)라 할지라도 명예직(honorem)을 연속해서 맡는 것은 금지된다는 제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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