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EUOLA libro primo quaestionum. ] §50.1.19.prQuod maior pars curiae effecit, pro eo habetur, ac si omnes egerint.
[스카에볼라, 『질문집』 제1권] 시참의회의 과반수가 결정한 것은, 모두가 결정한 것과 같이 여겨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19.pr
시참의회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합의는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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