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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16.pr

양부로부터의 해방에 따른 해당 공동체 시민권 상실

9271개 구절 중 8659번째 · 라틴어

요약

양부로부터 해방된 아들은 양자의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해 취득했던 해당 시민 공동체의 시민권 또한 상실함을 설명한다.

[HERMOGENIANUS libro primo iuris epitomarum. ] §50.1.16.prSed si emancipatur ab adoptiuo patre, non tantum filius, sed etiam ciuis eius ciuitatis, cuius per adoptionem fuerat factus, esse desini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요집』 제1권] 그러나 만약 그가 양부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는 아들이기를 그칠 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해 시민이 되었던 그 시민 공동체의 시민이기를 그치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16.premancipatur — 동사 emancipatur(수동태, 현재, 3인칭 단수)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 절(§50.1.15.3)의 filius(아들)를 가리킨다. 로마법에서 emancipare는 가부장권(patria potestas)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2. 50.1.16.prcuius ... fuerat factus — 관계대명사 cuius(여성 단수 속격)의 선행사는 ciuitatis이다. 관계절 내에서는 fuerat factus(facio의 과거완료 수동태)의 보어로 ciuis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입양을 통해 그 시민 공동체의 [시민]이 되었던'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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