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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6.1.pr

신탁수익자에 의한 유산회복의 소

9271개 구절 중 1069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원로원 결의에 따라 신탁유산을 반환받은 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탁유산회복의 소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to decimo ad edictum. ] §5.6.1.prEx ordine occurrit actio quae proponitur his, quibus restituta est hereditas.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6권.] 순서에 따라, 유산이 반환된 자들에게 제공되는 소권이 등장한다.
nam quisquis susceperit restitutam hereditatem ex senatus consulto, ex quo actiones transeunt, fideicommissaria hereditatis petitione uti poterit.
왜냐하면 그로 인해 소권들이 이전되는 원로원 결의에 의거하여 반환된 유산을 양수한 자는 누구든지 신탁유산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6.1.prex quo — 관계대명사 quo의 선행사는 senatus consulto이다. 이 원로원 결의(특히 트레벨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의 효력에 의해, 소권들이 상속인으로부터 신탁수익자(반환된 유산을 양수한 자)에게로 이전(transeunt)된다는 관계를 나타낸다.
  2. §5.6.1.prfideicommissaria hereditatis petitione — 탈격동사 uti(사용하다)의 목적어로서 탈격 격변화를 하고 있다. '신탁유산회복의 소'를 의미하며, 시민법상의 유산회복의 소(hereditatis petitio)에 준하여 신탁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소송 수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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