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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5.1.pr

고시에서 유산점유자에 대한 소권 부여의 순서

9271개 구절 중 1067번째 · 라틴어

요약

시민법상의 상속인에게 소권이 제공된 후에, 프라이토르가 유산점유자 또한 고려하는 것이 고시의 구성상 순리에 맞는 일이었다고 설명된다.

[ULPIANUS libro quinto decimo ad edictum. ] §5.5.1.prOrdinarium fuit post ciuiles actiones heredibus propositas rationem habere praetorem etiam eorum quos ipse uelut heredes facit, hoc est eorum quibus bonorum possessio data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5권.] 시민법상의 소권이 상속인들에게 제공된 후에, 프라이토르가 스스로 마치 상속인처럼 만드는 자들, 즉 유산점유가 허가된 자들 또한 고려하는 것은 순리에 맞는 일이었다.

어휘·문법 주석

  1. §5.5.1.prordinarium — 형용사 ordinarius(순서에 맞는, 통상의)의 중성 주격. 여기서는 단순히 "일반적이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법상의 소권을 규정한 후에 명예법(프라이토르법)상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고시(Edictum)의 배치 순서상 논리적이고 관례적이었다"라는 맥락적 의미를 가진다.
  2. §5.5.1.prrationem habere — 속격 eorum(...의)을 수반하여 "~을 고려하다", "~에 배려하다"라는 뜻이다. 프라이토르가 재판 실무에서 그들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소송 수단을 부여함을 가리킨다.
  3. §5.5.1.pruelut heredes facit — 주어는 ipse(프라이토르 자신)이다. 프라이토르는 시민법상의 상속인(heredes)을 창설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를 허가함으로써 그들을 "마치 상속인처럼" 취급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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