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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4.2.pr

일부 공동상속인의 청구와 타인의 상속 포기

9271개 구절 중 1058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을 승인한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지분의 제한과, 다른 자들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남은 지분의 처리에 대하여.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5.4.2.prSi ex pluribus, ad quos eadem hereditas pertinet, quidam adierint, quidam adhuc deliberent: eos qui adierint, si petant hereditatem, non maiorem partem petere debere, quam habituri essent ceteris adeuntibus: nec eis proderit, si ceteri non adierint.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동일한 상속재산이 귀속되는 여러 사람 중 일부는 승인하였고 일부는 여전히 숙려 중인 경우, 승인한 자들이 상속재산을 청구한다면, 다른 자들이 승인할 경우에 자신들이 가지게 될 지분보다 더 큰 지분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자들이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non adeuntibus autem ceteris poterunt tunc partes eorum petere, si modo ad eos pertinerent.
그러나 다른 자들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그들에게 귀속되는 한, 그때 그들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4.2.prceteris adeuntibus — 조건("만약 다른 자들이 승인한다면")을 나타내는 절대탈격.
  2. §5.4.2.preos... debere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조건절 "si ex pluribus..."에 이어지는 주절로 기능하며 일반적인 법적 의무나 규칙을 나타낸다.
  3. §5.4.2.prsi modo ad eos pertinerent — "si modo"는 제한적 조건("~하는 한", "~라는 조건 하에")을 나타낸다. 접속법 미완료 과거 "pertinerent"는 그 지분이 실제로 그들에게(증대권 등에 의해)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잠재적 제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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