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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78.pr

공적 직무로서의 재판관 직무

9271개 구절 중 959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재판을 하는 행위가 공적인 직무(munus publicum)임을 지적한다.

[PAULUS libro sexto decimo ad Plautium. ] §5.1.78.prquippe iudicare munus publicum est.
[바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16권] 왜냐하면 재판하는 것은 공적인 직무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1.78.prquippe iudicare munus publicum est — 접속사 quippe는 바로 앞 조항(77.pr)에서 언급된 '사적인 사안에서 부자가 서로를 재판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규칙의 근거를 설명한다. 재판을 맡는 행위(iudicare, 부정사 주어)는 '공적인 직무(munus publicum)'이기 때문에, 가부장권(patria potestas)과 같은 가내의 사적인 지배·복속 관계를 초월하여 공적인 자격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법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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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7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7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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