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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77.pr

사적 소송에서 부자 간의 재판관 지정 허용

9271개 구절 중 958번째 · 라틴어

요약

사적인 소송 사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AFRICANUS libro tertio quaestionum. ] §5.1.77.prIn priuatis negotiis pater filium uel filius patrem iudicem habere potest:
[아프리카누스, 『문답집』 제3권] 사적인 업무들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재판관으로 둘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5.1.77.priudicem habere — 동사 `habere`(두다)가 대격 목적어(`filium` 또는 `patrem`)와 함께 목적격 보어로 대격 명사(`iudicem`)를 취하는 이중대격 구조로, "~를 재판관으로 두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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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7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7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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