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51.pr

유언신탁의 이행 장소와 합의된 재판관할

9271개 구절 중 932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속주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일단 이행을 시작하면 항변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유언신탁수익자가 이행 장소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장소에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

[MARCIANUS libro octauo institutionum. ] §5.1.51.prquamuis ad eum hereditas fuerit deuoluta qui domicilium in prouincia habet.
[MARCIANUS libro octauo institutionum.] 비록 속주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sed et diui Seu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si consenserit fideicommissarius alio loco dare, necesse habere secundum consensum dare ubi consenserit.
또한 신성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도, 만약 유언신탁수익자가 다른 장소에서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했다면, 〔상속인은〕 그 합의에 따라 그가 동의한 장소에서 급부할 의무가 있다고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5.1.51.prquamuis ad eum — 이 양보절은 접속법 완료 fuerit deuoluta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법학자(마르키아누스)의 글에서 발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울피아누스의 서술(5.1.50.2의 말미 "이 항변을 사용할 수 없다")과 문맥상으로 연결되어 이를 제한하고 보완한다.
  2. 5.1.51.prsi consenserit fideicommissarius alio loco dare — dare는 능동태 부정사('급부하다')이지만, 그 의미상의 주어는 급부 의무를 지는 상속인이지 수익자(fideicommissarius)가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상속인이] 다른 장소에서 급부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으로 해석된다.
  3. 5.1.51.prnecesse habere — rescripserunt에 의존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의 술어부이며, 의미상의 주어인 대격 명사 heredem(상속인)은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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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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