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48.pr

정무관 재임 중의 사적 소송 및 후견 재판 금지

9271개 구절 중 92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가 인용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서한의 일부로, 정무관이 재임 중에 사적인 소송에 관여하거나 자신이 후견인·보좌인인 사안에 대해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기 만료 후에는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다룬다.

[PAULUS libro secundo responsorum. ] §5.1.48.prPars litterarum diui Hadriani: τοὺς ἄρχοντας ἐν ᾧ ἄρχουσιν ἐνιαυτῷ μήτε εἰσιέναι δίκην ἰδίαν μήτε διωκόντων μήτε φευγόντων, μήτε περὶ ὧν ἐπίτροποι ἢ κουράτορες εἶεν κρινέτωσαν.
[파울루스, 『답변집』 제2권] 신성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서한의 일부: "정무관들은 그들이 재임하는 해에는 원고로서든 피고로서든 사적인 소송을 개시해서는 안 되며, 자신들이 후견인 또는 보좌인인 사안에 대해 재판을 내려서도 안 된다.
ἐπειδὰν δὲ ἐξήκῃ ἡ ἀρχή, καὶ αὐτοῖς πρὸς τοὺς φεύγοντας καὶ τοῖς φεύγουσι πρὸς αὐτοὺς εἰσαγωγίμους εἶναι τὰς δίκας.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과 피고들이 그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모두 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1.48.prτοὺς ἄρχοντας — 대격 명사. 문맥상 부정사 εἰσιέναι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지만, 문장 끝의 3인칭 복수 명령법 동사 κρινέτωσαν. 주어 관계로 연결된다. 대격-부정사 구조와 명령법 동사의 이러한 혼용은 라틴어 행정 문체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어 공식 회답(rescriptum)에서 자주 발견된다.
  2. §5.1.48.prδιωκόντων μήτε φευγόντων — 현재분사 속격 복수('추적하는 자'와 '도망하는 자', 즉 원고와 피고). 앞선 δίκην ἰδίαν(사적 소송)을 수식하는 속격('원고로서 혹은 피고로서의 사적 소송')으로 해석하거나, 속격 절대구문('원고로서 제소하든 피고로서 제소당하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재임 중인 정무관이 당사자로서 사적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3. §5.1.48.prὧν — 속격 복수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으며, 중성 복수(후견이나 보좌의 대상이 되는 '사안·재산') 또는 남성 복수('사람들', 즉 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무관 자신이 후견인(ἐπίτροποι) 또는 보좌인(κουράτορες)의 직무를 맡고 있는 대상에 관한 재판을 금지하고 있다.
  4. §5.1.48.prεἰσαγωγίμους εἶναι τὰς δίκας — 대격-부정사 구문(주어 τὰς δίκας, 술어 형용사 εἰσαγωγίμους, 부정사 εἶναι). 앞서 언급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규정에 이어, 임기 만료(ἐπειδὰν δὲ ἐξήκῃ ἡ ἀρχή)에 따른 소송의 허용을 나타낸다. 형용사 εἰσαγώγιμος는 소송이 법원에 '수리될 수 있음' 또는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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