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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31.pr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제소와 소송물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912번째 · 라틴어

요약

원고가 여러 상속인을 남기고 그중 한 사람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전 소송의 대상물 전체가 당연히 소송의 대상으로 이행되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CELSUS libro uicensimo septimo digestorum. ] §5.1.31.prSi petitor plures heredes reliquerit unusque eorum iudicio egerit, non erit uerum totam rem quae in priore iudicio fuerit deductam esse: nec enim quisquam alienam actionem in iudicium inuito coherede perducere potest.
[켈수스, 『학설휘찬』 제27권] 만일 원고가 여러 상속인을 남겼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전 재판에 있었던 물건 전체가 소송에 제기되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타인의 소권을 재판에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1.31.prtotam rem ... deductam esse — non erit uerum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이다. quae in priore iudicio fuerit는 totam re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2. §5.1.31.prinuito coherede — 명사 coherede와 형용사 inuito로 이루어진, 현재분사가 생략된 탈격 독립(ablative absolute) 구문이다. '공동상속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공동상속인의 반대 하에'의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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