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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30.pr

소송이 개시된 장소에서 종결되어야 한다는 관할 불변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911번째 · 라틴어

요약

한 번 개시된 소송은 그것이 수리된 바로 그 관할지에서 종결되어야 한다는 관할 불변의 원칙을 제시한다.

[MARCELLUS libro primo digestorum. ] §5.1.30.prUbi acceptum est semel iudicium, ibi et finem accipere debet.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1권] 소송이 한 번 받아들여진 곳, 바로 그곳에서 소송은 종결 또한 맞이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1.30.pracceptum est semel iudicium, ibi et finem accipere debet — 종속절(ubi절)의 주어인 iudicium이 주절의 동사구 finem accipere debet의 주어로도 공통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et는 '또한(also)'을 뜻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소송이 '시작된' 곳과 '끝나야 하는' 곳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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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3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3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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