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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26.pr

상속을 승인한 사절에 대한 소송 제한과 담보 미제공 구제

9271개 구절 중 907번째 · 라틴어

요약

카시우스의 견해를 인용하며 상속을 승인한 사절에 대한 소송 제한과, 사절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증자나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의 점유를 허가하는 구제 수단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septimo decimo ad Plautium. ] §5.1.26.prDe eo autem qui adiit hereditatem Cassius scribit, quamuis Romae adierit hereditatem, non competere in eum actionem, ne impediatur legatio, et hoc uerum es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17권] 그러나 상속을 승인한 자에 관하여 카시우스는, 비록 그가 로마에서 상속을 승인했을지라도 사절의 임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쓰고 있으며, 이는 옳다.
sed nec legatariis datur actio, sed nisi satisdet, mittuntur in possessionem rerum hereditariarum: quod et in hereditariis creditoribus dicendum est.
하지만 수증자들에게도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상속재산의 점유에 진입하게 된다. 이 점은 상속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1.26.prnon competere — 주동사 `scribit` 계열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 구문(의미상 주어는 `actionem`). `competere`는 여기서 소송이 "성립하다" 혹은 "제기되다"라는 의미이다.
  2. 5.1.26.prnisi satisdet, mittuntur — `satisdet`(담보를 제공하다)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으나 문맥상 상속을 승인한 사절(`eo... qui adiit`)인 반면, 귀결절의 동사 `mittuntur`(점유에 진입하다)의 주어는 앞 문장의 `legatariis`(수증자들)이므로 조건절과 귀결절 사이에서 주어가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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