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primo digestorum. ] §5.1.25.prSi legationis tempore quis seruum uel aliam rem emerit aut ex alia causa possidere coeperit, non inique cogetur eius nomine iudicium accipere: aliter enim potestas dabitur legatis sub hac specie res alienas domum auferendi.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권] 만약 사절의 기간 중에 누군가가 노예나 다른 물건을 매수하거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면, 그 물건에 관하여 그가 재판에 응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실 하에 타인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사절들에게 부여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