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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25.pr

사절 임기 중 취득한 재산에 관한 응소 의무

9271개 구절 중 906번째 · 라틴어

요약

사절 임무 기간 중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절이라도 재판에 응할 의무를 면치 못하며,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한다.

[IULIANUS libro primo digestorum. ] §5.1.25.prSi legationis tempore quis seruum uel aliam rem emerit aut ex alia causa possidere coeperit, non inique cogetur eius nomine iudicium accipere: aliter enim potestas dabitur legatis sub hac specie res alienas domum auferendi.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권] 만약 사절의 기간 중에 누군가가 노예나 다른 물건을 매수하거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면, 그 물건에 관하여 그가 재판에 응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실 하에 타인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사절들에게 부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1.25.preius nomine — 'eius'는 선행하는 'seruum uel aliam rem'(노예 혹은 다른 물건)을 가리킨다. 'nomine'는 '~의 이유로' 또는 '~에 관하여'를 뜻하는 명사 'nomen'의 탈격으로, 'eius nomine'는 '그 물건에 관하여' 혹은 '그것 때문에'라는 의미가 된다.
  2. §5.1.25.prpotestas ... auferendi — 동명사(gerund) 속격 'auferendi'가 명사 'potestas'를 수식하여 '가져가 버릴 권한'이라는 목적격적 속격 관계를 형성한다. 'res alienas'는 동명사 'auferendi'의 직접목적어(대격)이며, 'domum'은 전치사 없이 방향을 나타내는 대격으로 '집으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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