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27.pr

사절의 공무 수행과 보전을 위한 상속재산 점유의 양립

9271개 구절 중 908번째 · 라틴어

요약

사절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원고가 보전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의 점유에 들어가는 것이 서로 양립 가능함을 논한다.

[IULIANUS libro primo digestorum. ] §5.1.27.prQuid enim prohibet legatum publico munere fungi et actorem custodiae causa in possessione rerum hereditariarum esse?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권] 왜냐하면 사절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원고가 보전을 위해 상속재산의 점유에 있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겠는가?

어휘·문법 주석

  1. 5.1.27.prlegatum — 남성 명사 legatus(사절)의 단수 대격으로, 중성 명사 legatum(유증)이 아니다. 부정사 fungi의 의미상 주어(대격)로 기능하며, 이는 직전 단편 26에 등장하는 legatio(사절의 임무)의 문맥에 의해 뒷받침된다.
  2. 5.1.27.prprohibet — 동사 prohibere(방해하다, 저지하다)는 대격+부정사 구문(A가 ~하는 것을 방해하다)을 취한다. 여기서는 legatum ... fungi와 actorem ... esse라는 두 개의 대격+부정사구가 et으로 연결되어 prohibet의 지배를 받는다.
  3. 5.1.27.practorem — 명사 actor(원고, 소추자, 신청인)의 단수 대격. 여기서는 직전 단편 26에서 언급된,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의 점유로 인도되는(mittuntur in possessionem) 수증자나 상속채권자 등 점유를 신청하는 측의 당사자를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2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